증보문헌비고는 한국의 상고(上古)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의말기까지문물제도(文物制度) 를 분류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최초 편찬은 1770년(영조45년) 홍봉한(洪鳳漢)등이 왕의 명에 의해 여러 공) 公私)의 실기 (實記)를 수집하고그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류 정리 한. 이 책은중국의 마단림(馬端臨)이가 낸 문헌통고 (文獻通考)의내용을 본떠서 상위(象緯), 여지(輿地), 여K禮),악(樂),병(兵),형(刑) 전부(田賦) 재용(財用), 호구(戶口),시적(市糴),선거(選擧),학교(學校),직관(職官) 등의 13고(考)로 분류하여100권을 편찬한 것이다.
처음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는데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1782년(정조6년)에 다시 증보를하여 증보문헌비고라 이름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이만운 ( 李萬運)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그는 9년이란 긴 세월에걸쳐 결함을 보충편찬하였는데전에 없던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시호(謚號),예문(禮文) 등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방대하게편찬을 보였지만막상 출판은 못했다. 1백여년을 지난 고종 때 와서야 출간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특징을보이는 것은한국인의 성씨 시조에 관한 기록들이다. 기록에서 그간 많은 성씨의 문중이 족보를만들면서 참고하였다는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나라에서 주관하여 만든 책이고 하여 일종의 역사서이기도하다.
1957년도에 고전간행위(古典刊行委)에서 증보문헌비고영인(增補文獻備考影印)을 간행(刊行)하는 일이있었다. 여기에 신석호박사(申奭鎬博士)가 서문(序文)을 찬(撰)했다.
유형문헌
시대근대
성격유서(類書)
제작시기 1903년부터 1908년 사이
권수·책수 250권
간행·발행·발급자(처)
박용대, 조정구, 김교헌, 김택영, 장지연 등 33인(찬집), 박제순 등 17인(교정), 한창수 등 9인(감인), 김영한 등 3인(인쇄)
정의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으로 편찬, 간행된장고(掌故) 집성의유서(類書).
서지적 사항
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糴)·선거(選擧)·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증보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榘)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안에 찬집소(纂輯所)를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 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문헌비고』의편찬 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 ”고 말하고, 광무 연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용
편집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